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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 여부 3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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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이달 안에 결론 내린다.

헌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 위헌제청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성매매자와 성매수자 모두 처벌할 수 있게 규정돼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2012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아닌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으로는 처음이다.

법원은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시행된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 알선 등으로 챙긴 이익을 몰수·추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이번 사건처럼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문제 등을 놓고 찬반은 엇갈렸다.

지난해 4월 헌재 공개변론 당시 청구인 측에서는 생계형 성매매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폈다. 성매수자 처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참고인으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형사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비유를 들며 "성매수자만 처벌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일부만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최현희 변호사는 "성매매를 근절하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성매매는 인간을 대상화하고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의 자유 문제로 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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