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과 별세한 할머니들의 유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합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헌법 10조와 21조, 37조에 명시된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한국 정부가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에 대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을 봉쇄했다"면서 "이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재산권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외교적으로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7억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안에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합의 직후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엔(UN)에 전달하는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졸속 합의'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민변은 외교부를 상대로 위안부 협상 공동발표문의 내용과 발표형식 등을 조율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밝혔었다.
현재 민변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