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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노예로 얼룩진 14살 소녀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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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언니의 강요로 성매매 50~60차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가족의 방임으로 방황하던 14살 소녀가 동네 언니의 강요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집을 나와 학교 결석이 잦았던 A(14)양은 지난해 10월, 동네 선배인 B(18)양을 만났다.

B양은 이른바 동네 '짱'이었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다니면 보호받는 느낌이 들었던 A양은 자신을 챙겨주는 B양과 함께 어울렸다.

하지만, B양은 "말을 안 듣는다"며 A양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많아졌고, 자신의 집에 A양을 불러들여 같이 살면서 설거지와 청소 등 온갖 집안일을 시켰다.

급기야 B양은 함께 나들이를 가서 쓴 돈 100만원을 A양에게 대신 갚으라며 "성매매를 해야 돈을 빨리 갚을 수 있다"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했다.

계속되는 성매매와 폭력이 두려웠던 A양은 B양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B양은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고, A양은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해 받은 돈을 모두 B양에게 갖다 줬다.

미성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망에 A양의 성매매 사실이 포착됐고, A양의 진술을 받은 경찰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B양은 "친구들과 음식 사 먹는 비용을 다 내라",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돈을 달라"며 A양에게 모두 떠넘기는 등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고, 나중에는 빚이 3백만원에 달하니 성매매를 더 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성매매 횟수만 15여 차례, A양의 진술에 따르면 B양의 강요로 지금까지 50~60차례 강제 성매매에 나섰다.

특히, A양은 B양의 보복이 두려워 처음 경찰 조사에서도 "스스로 성매매를 했다"며 정확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극도의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거의 B양 집에 살다시피 하면서 폭력과 성매매에 시달렸지만, B양 집에 있던 가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경찰서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강요한 B양을 구속하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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