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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좌익효수에 털린 '망치부인' 통신자료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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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12월 망치부인 통신자료 조회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이른바 '좌익효수'라 불리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심각한 모욕을 당한 방송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직원 A(41)씨가 모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통신자료 조회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이 씨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7일 SK텔레콤 측에 이 씨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갔다.

통신자료에는 이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이 씨의 통신자료를 받아가기 열흘쯤 전인 지난해 11월 26일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힌 날이었다. 당시 검찰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2년여 만에 A씨를 재판에 넘겨 '늑장기소'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2012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이 씨와 가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수십 차례 올리고, 호남 비하 발언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댓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기소되고 일주일이 지난 12월 3일에는 이 씨의 라디오 인터뷰가 전파를 타면서 이 씨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일부 언론에 다시 회자됐다.

앞서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 씨는 같은 해 12월 5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실시간으로 아프리카TV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집회는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이 씨는 "통신자료 조회 사유로 짐작될 만한 일이 아무 것도 없었고, 사후 통보도 없었다"며 "당시 집회 주최 측과 통화한 적은 있지만 합법적인 집회였던 만큼 만약 경찰이 이 문제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것이라면 용서가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씨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자료사진)

 

A씨를 국정원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때와 달리 현재는 검찰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이 확인됐기 때문에 A씨의 댓글 활동을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A씨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변론기일이 추정(추후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A씨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가 심리 중이다. 앞서 A씨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12장짜리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또 지난 1월 말에는 A씨의 어머니도 아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2장 분량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3차 공판기일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이에 대해 이 씨는 "A씨가 변호사를 통해 만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다는데 나중에 '합의'를 운운할까봐 안 만나겠다고 했다"면서 "A씨가 직접 사과한 적도 없거니와 합의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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