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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기자·PD 기소…손석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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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부문 손석희 사장. (사진=자료사진)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소된 손석희(60) JTBC 보도부문 사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JTBC가 당시 영업비밀인 출구조사 자료를 불법 도용했다고 판단해 JTBC 법인과 3명을 기소하면서도 방송 총책임자였던 손 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단사용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 사장과 함께 고소된 JTBC 공동대표이사 김모(61)씨, 보도총괄 고모(53)씨, 취재담당 부국장 김모(52)씨 등 4명도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그러나 JTBC 법인과 당시 선거방송 TF 팀장을 맡았던 PD 김모(40)씨, 정치부 기자 이모(37)씨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여론조사업체 임원 김모(47)씨도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가 지상파 3사의 방송 전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하는데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손 사장의 경우 방송 전 지상파 3사가 방송한 다음 인용보도하도록 지시한 뒤 곧바로 생방송을 진행하러 갔고 이들이 신속한 방송 욕심에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투표 종료 전 지상파 출구조사 자료를 미리 입수해 정치부 기자들로 구성된 SNS 단체방에 올린 혐의로 입건됐던 모 일간지 기자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취재 의무와 권한이 있고 SNS에 게재한 행위는 정보공유 차원일뿐 이용목적이 없다고 봤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손 사장은 지난 9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가 지상파 3사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지상파 3사는 당시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출구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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