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경선 결선투표서 탈락한 김정권 예비후보 측이 상대였던 김성우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김정권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같은 당의 김성우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와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용상 후보가 저의 지지선언을 한 당일 김성우 후보 측은 보도자료에서 '지금도 밀실야합으로 후보를 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표현을 넣어 공개 지지선언을 후보 매수로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결선 여론조사를 불과 하루 앞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결선 여론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정권 후보와 지지자 100명은 지난 11일 중앙당을 항의 방문해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재심청구 사유로 1차 경선 10% 이상 격차 불구 결선 강요, 1차 경선결과 성명 가나다순 발표로 1위 후보 호도, 결선 때 무선전화 시민조사 의혹 등을 들었다.
김 후보는 "1차 경선 때 김정권 후보 41.3%로 상대후보 득표율 25.5%에 비해 훨씬 앞섰는데, 단 이틀만에 여론조사 결과가 역전이라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성우 예비후보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밀실야합 후보매수'는 보도자료 상의 표현이며 이는 담당자의 실수로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김성우 후보 측은 "최초 보도자료 발송 16분 후 정정한 자료를 최종보도자료로 발송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선관위와 검찰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당시의 보도자료는 정용상 예비후보의 정치행태에 대한 보도였고, 김정권 예비후보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대통합의 정신으로 돌아와 새누리당의 깃발아래 시장 재선거 승리의 길을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