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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교육부 vs 교육청…고달픈 한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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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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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한민국 교육이 고달프다.

각종 정책을 두고 정부와 싸우느라 정작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교육당국의 상황이 오히려 점입가경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14명의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징계 의사를 밝힌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은 제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함에 따라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참가자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응하지 않았다'는 거창한 설명이지만, 실상은 교육감들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징계를 비롯한 교원 인사권은 교육감 고유권한임을 정한 지방자치법은 외면한, 외눈박이 고발인 셈이다.

특히 이 같은 고발이 자기 소신을 펼친 부하직원을 징계해 입을 막거나, 혹은 내가 살기 위해 동료를 팔아야 하는 상황으로,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나 인성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교육감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는 한숨 섞인 반응들이 많다.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거나 "교육감들과 대화해달라"는 등의 1인 시위로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한 교육감들에 대한 정부 대답은 복무 처리점검.

교육감들이 해당 1인 시위를 근무 시간에 진행했는지 혹은 휴가 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

교육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겠지만, 대통령 공약과 보육대란에 대한 담론(談論)을 요구하는 전국의 선출직 교육감들에 대한 정부 대답치고는 옹색한 부분이 많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약속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게 현재 한국 교육 주체들의 모습"”이라며 "정치에 휘둘리고 정부와 싸우느라 고달픈 교육의 모습이 애달프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대법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유보로 고발됐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확정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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