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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과 성남시가 7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시·군에 만3-5세 무상보육료인 누리과정비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보낸 '아이행복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청 절차 안내' 공문을 예년처럼 시군에 전달했을 뿐 시·군에 대납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시·군에 공문을 보내 3월 누리과정비부터 사회보장정보원에 대납을 신청하라고 지시했다"며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보육료를 일선 시·군에 대납 신청하라는 것은 결국 기초지자체에 보육료를 떠넘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서 "준예산으로 규정에 없는 누리과정비 예산 2개월 치(910억 원)를 집행한 무리수에 이어 시·군에 불법을 강요하는 위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의회 의결 없이 자치단체가 채무 부담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이제라도 보육료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누리과정비의 국가 책임 편성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성남시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시·군에 공문을 보내 카드사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10개월 치 대납신청을 요구했다"며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대납신청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불법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채무를 시·군이 아닌 예산편성 집행 시까지 일시적으로 카드사에게 대납시킬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안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를 사전 예탁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예탁을 할 수 없을 경우 '아이행복카드 사업 수행사'에 대납 요청을 하고, 그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월 15일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그다음 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