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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테러방지법 수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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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이종걸 의원 외 106인 발의)이 부결됐다. 이날 테러방지법은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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