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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교사와 군 간부로 임용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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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간판 (사진=조기선 기자)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원과 군 간부로 공직 임용이 금지된다.

또 교원 자율 휴가제가 도입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교원과 군인, 소방 등 특정직 관련 부처의 국장들이 참여하는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 회의를 갖고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과제’ 중 올해 상반기에 시행되는 과제를 밝혔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성범죄자의 교직 임용이 금지되고,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체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시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 확정 시 교원 임용이 금지된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가제는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다.

또 성범죄자의 군 간부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의 조기퇴출제가 시행된다.

군 인사법령 개정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오는 4월 20일부터 군 간부로 임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전체 군 복무기간 중 2회 이상 보직해임 또는 경징계 처분 시 현역복무 부적합조사를 거쳐 군 간부를 퇴출시킬 수 있게 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종전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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