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A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킨 중학생 이모(16)군 (사진=황진환 기자)
자신이 다니던 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고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학생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16)군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군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시설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에 처해진다.
이군은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50분쯤 과거 다녔던 양천구의 A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6월 26일에는 재학 중이던 서초구의 B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실패한 혐의도 받았다.
부탄가스 폭발로 한 중학교의 벽이 무너졌다. (사진=해당 중학교 학부모 제공)
이군은 범행 후 구속됐지만 정신질환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나 꾸준한 치료를 받아왔다.
법원은 이군이 성실하게 치료받고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학교 안 따돌림과 성적하락으로 생긴 우울증이 범행의 원인"이라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소년을 격리하기보다는 치료와 재활로 사회복귀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석달간 치료 경과와 피고인 태도, 향후 치료 계획과 재발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또다시 자제력 잃고 범죄 저지를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거됐다"며 "방화가 다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 건물도 회복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