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며 제재 절차에 들어갔지만 은행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공정위와 은행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욱이 전원회의를 통해 담합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은행들은 4조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한셈이 돼 은행 대출자들의 소송과 국내 은행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7개월만에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6개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금방 결론 날 줄 알았던 공정위 조사가 3년 7개월을 끌은 것은 공정위가 섣불리 담합으로 결론을 내렸다간 국내 은행의 대외신인도 하락, 은행 대출자들의 소송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으로 조사에 신중을 기했다.
공정위가 2012년 7월 조사에 나선 것은 2012년 1~7월 통화안정증권 등의 금리는 하락했지만 CD 금리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했다. 떨어졌어야 할 CD 금리가 담합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은행들은 막대한 부당 이득을 얻은 셈이다.
조사 직전 은행의 CD 금리 연동 가계대출 잔액은 총 196조원이었다. CD 금리가 통안증권 금리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은행 대출 이자수익은 약 5,880억원 감소한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2013년 7월에 은행들이 2010년 1월~2012년 7월 담합으로 CD 금리가 다른 채권금리보다 적게 하락해 총 4조 1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주요 은행은 당혹스러워하면서 공정위의 담합 통보가 터무니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CD 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2011~2012년은 은행이 CD 발행을 거의 하지 않았을 때”라며 “발행도 하지 않은 CD 금리를 담합해 은행이 무슨 이득을 얻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러한 입장을 지난 2012년 7월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견지하고 있다.
또 "은행권 CD 발행잔액은 2010년 50조원에서 2011년 33조원, 2012년 25조원으로 줄었고 2012년 신규발행 규모는 2조원에 그쳤다"며 “당시 CD 유통·발행물량이 적다 보니 금리 변동폭이 줄어든 것이지 담합 때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또 ‘CD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당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금융당국에서 지나친 시중금리 급변동을 막기 위해 은행들의 CD 발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소송전도 불사할 기세이다. 은행들은 법무법인 선임 등을 통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와 은행들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최종결정은 공정위가 다음달 7일까지 은행들의 의견제출을 받은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담합으로 은행들이 대출자들에 이자를 더 받았다고 최종 판정될 경우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은행 대출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도 잇따를 전망이다.
더우기 국내외 경제 여건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공정위의 첫 조사가 시작될때부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CD 금리 담합 의혹으로 한국의 은행이 법적 위험과 함께 평판에 타격을 받게 됐다”고 경고하는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조사결과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