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7개월만에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반론을 들은 뒤 제재 여부와 수준 등을 결론짓고,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15일 공정위와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신한 우리 등 6개 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가 2012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12년 1~7월 통화안정증권 등의 금리는 하락했지만 CD 금리는 떨어지지 않자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갔고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추가조사를 진행했다.
CD금리 담합조사는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기 위해 CD 금리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로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포괄적인 수준에 그쳤는데도 은행들이 담당자 모임 등에서 담합해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맞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CD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카르텔조사국이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카르텔조사국(심사관)의 조사 결과일 뿐 공정위의 최종 결론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반론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 상정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의 조사 결과와 은행 측의 반론을 최종적으로 듣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의결해야 혐의가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이 최종 결론날 경우 은행들은 수조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꼴이 돼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들의 대외 신인도 하락, 국내 대출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