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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15일 선거법 여야 조정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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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여야 지도부를 의장실로 불러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마지막 조정 담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화 의장께서 12일 오후 6시에 되든 안되든 획정위에 회부하겠다고 시한까지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그 시간이 됐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의장실을 찾았다"며 "사실상 12일 조정안을 회부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이렇게 버티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다는 점은 저와 의장이 같은 뜻이었다"며 "정 의장이 15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통해 마지막 조정 담판을 시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장이) 여당이 일부 합의하지 않아 획정위 위원들이 여당 영향으로 (선거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의장의 일방적인 회부가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 일자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새누리당이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24일 예정된 재외동포 선거를 위해서는 23일에는 선거법이 발효돼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가 해산됐기 때문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각각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15일에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선거법이 19일에 통과되지 못하면 선거를 연기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는데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선거법과 쟁점법안을 연계시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통화를 길게했지만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금융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이 없으면 테러방지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리불가 입장을) 지금으로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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