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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민연금으로 청년임대주택 건립"…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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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낙하산 금지법·벤처기업 지원 등 공정성장법도 함께 발의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 재원으로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거주할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하고 임대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미래 세대에 저금리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국민연금이 구조적으로 현세대에 비해 미래세대가 너무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세대 간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의장은 "이미 학계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런 주장(국민연금으로 청년임대주택사업 수행)이 제기됐고, 국민연금도 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컴백홈법과 함께 정치인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막기 위한 '낙하산 금지법'과 효과적인 독과점 규제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공정성장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낙하산 금지법'은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의 취업제한조항에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성장법'은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가지 법안의 개정안을 묶은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으로 판단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과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육성 관련 주무 부처가 돼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고,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토록 했다.

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대주주는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해서 벤처기업의 재창업을 수월하게 했다.

장 의장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이라며 "이런 법안들은 깨끗한 정치, 공정성장, 청년세대에 희망을 주기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고 국민의당 정체성에서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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