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자료사진)
2009년 '탈크 파동'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옛 식약청)가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를 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 제약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2009년 3월 시중에 유통중인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포함된 탈크가 사용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30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석면이 검출된 12개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와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어 의약품 등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탈크가 특정 업체에서 공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120개 의약품 제조업체의 1122개 의약품목에 대해 같은 처분을 했고, 제품명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심은 "통상 의약품에 함유된 탈크는 1~5%에 불과하고, 제조과정에서 다른 원료와 반응하거나 희석돼 남아있지 않거나 규정된 검사방법으로는 검출되지 않을 정도의 극소량만 남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식약처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석면에 오염됐을 위험성이 있다는 식약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2심의 판단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유해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운데다 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다"며 "식약처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장 등에게 부여된 재량에 따라 직무수행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