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자신을 추월하려는 화물차에 부딪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헬멧을 헐겁게 착용해 뇌손상을 입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A(75)씨가 화물차 운전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1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012년 5월 26일 경북 예천군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시속 39km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A씨의 오토바이를 앞지르려다 두 차량이 충돌하고 말았다. 사고 지점은 추월이 금지된 곳이었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사고 직후 벗겨지면서 뇌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고, 보험사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에게도 1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의 잘못이 크지만, 화물차의 움직임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안전모가 쉽게 벗겨지도록 착용해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