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친구끼리 장난을 하다 발생한 사고는 제주도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은 최모(22)씨가 자신을 다치게 한 친구 김모(22)씨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자인 김씨는 166만원의 배상책임이 있지만 제주도교육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17살이던 지난 2011년 제주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친구 김씨와 장난을 하다 전치 1년의 좌측 연골판 파열상을 입자 김씨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해자인 김씨에게는 치료비 232만원의 절반인 116만원과 위자료 50만원을 합쳐 166만원의 배상책임이 있지만 일방적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닌 장난을 하다 우발적으로 난 사고여서 제주도교육감과 교장, 교사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