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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틀린 '코드총리' 테러방지법 없어 공항 뚫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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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이미 규제 근거 있어, 기-승-전-테러방지법 논리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중국인 남녀 밀입국에 이어 베트남인 밀입국 사건 등 인천국제공항의 허술한 보안관리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대책으로 꼽아 구설에 오르고 있다.

허술한 밀입국 관리의 책임을 마치 법의 부재에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면서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소집해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을 거론한 뒤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밀입국한 사람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었다"며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없다. 사실상 국민보호를 위한 대테러 수단이 없는 법적 공백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밀입국 사태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테러방지법을 적극 부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밀입국 사건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에 허점이 있다.

황 총리가 언급한 테러방지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으로 이 법안 16조와 26조는 각각 테러용의자의 출입국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도의 출입국 규제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도 이미 명시돼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더라도 이번 밀입국과 같은 사건은 물론 공공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출입국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밀입국 사건의 원인은 ▲보안경비 근무자들 부실배치 ▲턱없이 부족한 관리예산 ▲공항 수장 낙하산 인사 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항에서 벌어진 이번 일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기존의 국가기능으로 할 수 없는 범위인지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부풀려서 겁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입국 사건을 테러방지법 제정과 연관시키는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테러방지법안의 미비로 국제적인 정보공유를 할 수 없다며 "이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현웅 법무장관은 같은 달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대내외적 안보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도 없어 정보수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여당은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마련해 정보수집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많은 국정원에 정보권을 줘야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테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은 '역량을 키우는 문제'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가 마련돼 정보수집권이 부여되도록 한 부분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을 볼 때 국정원을 신뢰할 수 없는데 과거 독재정권의 '중앙정보부' 격으로 국정원에게 권한을 주면 그만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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