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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없앤다, 정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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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NOCUTBIZ
출산휴가와 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긴 A패션업체는 신규 채용 대신 인턴모집 공고를 냈다.

인턴들은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했지만 회사는 3개월동안 월 50만원만 줬다.

대기업 계열 B호텔은 여름철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실습생으로 충원했다.

이 호텔은 전체 노동자 140여명의 무려 70%에 해당하는 100여명의 인력을 지난 2014년 7월 실습생으로 채용한 뒤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교대제에 편입시켜 야간·연장근로를 시켰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월급은 고작 30만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노동자를 대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임금(지난해 기준 월 116만원) 이상은 지급했어야 했다.

앞으로 이처럼 실습과 교육 명목으로 일을 시킨 뒤 저임금을 주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강력하게 처벌받게 된다.

'열정페이'를 막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의 '일 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은 인턴이나 실습생의 대체 인력 활용, 직무와 무관한 단순 노무 지시가 근로기준법 적용과 근로감독 대상임을 명시했다.

◇ '일 경험 수련생'과 '노동자' 구별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구별하는 데 있다.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는 등 사실상 노동자로 활용하면서 월급은 훨씬 적게 주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거나 특정시기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노동자를 대체해 활용하거나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때는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에서 성수기에만 인턴을 사용하거나, 호텔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시킬 때,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법률·노무사무소에서 소속 노동자의 야근을 줄이려고 수습생을 쓸 때 등이다.

또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인턴으로 활용하면서 수련과정과 관계없는 주차관리·청소만을 시킬 때나,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실습생으로 일을 시키고 학점을 따게 할 때 등도 해당된다.

아울러 모집 규모는 상시 노동자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수련 기간도 6개월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하루 8시간, 주 40시간만 교육하고, 연장·야간·휴일수련은 금지하며 일 경험 협약 서면 작성, 회사의 우선 고용 노력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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