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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없앤다…청년 고용 '맞춤형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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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등 담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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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등을 담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른바 '열정페이' 문제를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지원 서비스는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기반으로 사전 진단과 교육 훈련, 취업 알선 3단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턴과 근로자 간 구별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한 인턴 고용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 문서화, 최저임금 제재 강화 등 기초고용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하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청년과 중장년층 대상으로 운영하던 취업지원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층을 분리해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한다.

여러 청년지원 프로그램은 '사전진단-교육·훈련-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하고, 일경험, 인턴 등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고용센터와 프로그램 운영기관 간 각종 고용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청년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장="" 확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마련="">

노동부는 또한 임금피크제 중점 지원 사업장을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1천150개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이 정규직 고용관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은 2단계 추가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성과가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마련하고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입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와 현장 의견 수렴, 노사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 지원제 신설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장시간 근로를 축소토록 지원할 방침이며 실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또한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 훈련, 평가, 보상,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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