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2013년 계모의 폭력에 시달리다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된 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구타당해 숨진 울산의 서현 양.
이미 학대에 노출됐지만 문제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참극을 피하지 못했다.
서현 양뿐만 아니라 학대에 시달린 아동 상당수는 다시 가해 부모의 손에 맡겨져 재학대의 위험에 놓이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신고된 재학대 사례 1천27건을 조사한 결과, 초기조치에서 '원가정 보호'가 678건으로 66%를 차지했다.
최종조치에서도 572건(55%)가 '원가정 보호'로 처리됐다. 10명 중 5~7명이 학대 가정 밑으로 돌아간 것.
'가족 기능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가급적 '원가정 보호'로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재학대의 경우 학대가 지속될 위험성이 높아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경우, 울산 계모 사건처럼 아동이 재학대로 사망하는 극단적 사례가 나올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 "남의 일에 신경쓰지마"…허술한 규정에 방치된 아이들그런데도 이를 모니터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2014년 공포된 이후 상담사들도 현장조사권을 갖게 됐지만, 현실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리하게 집안으로 들어가다가는 주거침입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최윤용 상담사는 "아동학대 관리 대상 가정을 방문했다가 아버지로부터 멱살을 잡히며 '남의 일에 신경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며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일이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 부족한 기관·인력…결국 아이들은 학대 가정으로피해 아동을 관리하는 시설과 전문인력의 미비도 아이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한 원인이다.
2014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명이 신고접수 받은 사례는 48.8건으로,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돼 현장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168.2회.
피해아동·학대행위자·가족대상 서비스 제공은 모두 1,341.6회나 된다.
상담원 1명이 일주일에 1건 정도의 신고접수를 받고, 3회 이상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25차례 이상의 학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