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들러리 입찰을 서놓고 탈락자에게 주는 설계보상비를 타낸 건설사가 수억 원의 보상비를 도로 뱉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 건설사와 B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억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주공은 2011년 5월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는데, C사 외에는 신청자가 없자 입찰 재공고를 냈다.
이에 C사는 A사에 들러리 입찰을 서달라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인 A사는 B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 신청서를 냈다.
결과는 C사의 낙찰. 문제는 A사가 탈락자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주공 측에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A사는 들러리 입찰 사실을 숨긴 채 주공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3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주공은 A사에 3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들러리 입찰 사실이 발각되면서 A사와 C사는 각각 19억 5900만원과 14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때부터 주공 측의 반격이 시작됐다. 주공은 A사에 지급했던 설계보상비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공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찰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A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한 B업체도 A사의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용이하게 방조해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가 승소한 판결은 들러리 입찰 사실을 숨긴 채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A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놓고도 설계보상비를 타낸 건설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최초의 사례라고 법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