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정재찬 위원장)는 4일 대구 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공사 입찰을 담합한 화성산업과 서한, 한라산업개발 등 건설사 3곳에 과징금 24억 3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 3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산업과 서한은 지난 2011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성서 및 달성 2차 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화성산업이 낙찰받고 서한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발주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 입찰에서는 서한이 낙찰받도록 미리 짜고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가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화성산업은 '달성2차 종말처리장' 공사에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한라산업개발에 '테크노폴리스 종말처리장' 입찰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담합에 따라 실제 화성산업과 서한은 94.95%와 99.36%의 투찰률로 2곳의 폐수처리장 공사 낙찰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