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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청장 "아이들 학교 안보내는 것도 교육적 방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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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방임에 기껏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이마저도 0건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부천 초등학생 학대 사망사고 이후 교육부가 장기결석 아동들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이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간 연결고리에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 지 정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교육부가 조치한 취학독려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적 방임 등 아동학대가 있다면 보호자를 전원 사법처리하는 등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11세 여아가 친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사건 직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장기 결석 학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적으로 220명의 장기결석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가운데 112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108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된 장기결석 아동 112명 중 8명은 교육기관에 인계가 완료됐고 4명은 해외출국, 12명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나머지 장기 결석학생 75명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취학독려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경찰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해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75명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장기결석 아동 112명 가운데 75명에 대해 아동학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취학을 독려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교육적 방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이에 따라 경찰은 취학독려 조치가 종결된 아동 75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부모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이어 "아이를 장기간 학교 보내지 않거나 장기 결석을 방임 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그런 행위가 범죄임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과도한 체벌과 방치 등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장기결석 아동 전반에 대해 수사의지를 피력한 것은 학교와 교육청, 지차제, 가정 사이에서 아동학대를 끊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은 별다른 사유 없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강 청장은 "아동이 장기 결석을 하더라도 정부와 교육청이 부모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기껏해야 과태료 부과인데 그나마 단 한건도 없었다"며 "이는 (교육적 방임 등) 아동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리해줄 조치가 사실상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장기결석 아동 중 정부 차원의 현장 방문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108명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의심이 들 경우 현장조사 때 동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장기결석 학생 가운데 아동학대 혐의로 9건을 수사중이다.

결석 중인 아동의 소재를 파악한 뒤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인 사례가 4건,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해 직접 수사에 나선 사례가 5건이다.

이 중에는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 1건도 포함됐다.

특히 경찰은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아버지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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