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 업무방해 행위 등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 등 각종 기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다음날인 19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처벌 수준이 기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 조항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형량을 맞춘 것이다.
또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경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이 협조업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도 삭제됐다. 이는 기내 방송과 안내책자 등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 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장의 사전경고를 처벌요건으로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