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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액 예전과 비교하고 소득공제 더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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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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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4년보다 작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늘어나면 올해 연말정산 때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을 소개했다.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각각 2013년, 2014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과 비교해 증가한 경우 증가금액에 대해 상반기 증가분에 대해선 10%, 하반기 증가분에 대해선 20%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작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천50만원, 하반기 1천400만원이고 2013년엔 1천500만원, 2014년 2천100만원이라면 작년 상반기 증가분(300만원)에 대해선 30만원, 하반기(350만원)엔 70만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 공제율(연급여 5천500만원 이하이면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급여 7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었다.

벤처기업 출자액 1천50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없이 15% 공제율이 적용된다.

3번째 자녀부터는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번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씩 세액공제가 된다.

출산·입양 1명당 30만원씩 세액 공제가 되며 연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 15%가 적용된다.

55% 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는 최대 8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보청기나 안경, 콘택트렌즈, 교복 등을 구입하거나 종교단체 기부금을 냈다면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기면 추가납부세액을 2월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3개월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원천징수비율을 바꾸고 싶다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신고서에 80%, 100%, 120% 중 선택하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 때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사항과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으로 올해에는 지난해 연말정산보다 환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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