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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원세훈 잡은 박형철 검사 왜 쫓겨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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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한 뒤 재판을 이끌어온 박형철 대전고검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2년 전 박형철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좌천시킨데 이어 이번 검찰 정기인사에서 그동안의 관례와 달리 다시 부산고검으로 좌천발령 함으로서 사실상 쫓아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잡은 박형철 검사 왜 쫓겨났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 사표를 냈는데 쫓겨났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사진=자료사진)

 

= 형식적으로는 전보인사 발령이니까 이걸 쫓아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쫓아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쫓겨났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검찰인사에서 고검검사들의 경우 2년 지방고검 근무를 하면 다음 인사에서는 서울고검으로 발령을 낸다. 4년 연속 지방근무를 하도록 하지는 않는게 그동안의 관례다.

정년(검사정년은 만 63세)이 얼마남지 않은 한 고검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들은 지방에서 2년 근무하면 다음에는 서울고검에서 2년 근무하고 다시 지방고검으로 발령을 낸다"면서 "윤석열 검사나 박형철 검사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건 나가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설마 (인사를)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났다"고 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검사도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발령났는데 사표를 내라는 얘기냐?

윤석열 검사 (사진=윤성호 기자)

 

= 법무부나 청와대에서는 사표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큰 인사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사는 당분간 검찰을 떠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사는 인사가 난 직후 지인에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검찰을 떠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검사는 "자신이 사건에 관여는 안하지만 검사들이 공소유지 할 때까지는 (팀장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게 도리"라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 왜 박형철 검사를 쫓아낸 것이냐?

= 세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첫 번째는 이른바 '역린'을 건드린데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역린'이란 201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위해 불법활동을 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서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불법 대선운동으로 당선됐다는 걸 입증해 정통성에 흠집을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잘 아는대로 박형철 검사는 공안검사 출신이다. 박 검사는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지낸 이른바 '공안통'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선거법 전문가'로 평가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한 직후 (2013년 4월) 구성된 국정원 특별수사팀 부팀장으로 합류했다.

팀장인 윤석열 검사는 '특수통'이지만 공안통이고 선거법 전문가인 박 검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회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박 검사는 원세훈 전 원장의 첫 재판에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무차별적으로 종북딱지를 붙이는 등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며 국정원의 불법적인 댓글 활동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형철 검사가 좋게 보일리 만무하고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이 아닌 부산고검으로 좌천시킴으로서 사실상 쫓아낸 것이라는 평가다. 이미 채동욱 검찰총장은 뜬금없는 혼외자 논란으로 찍어냈고 윤석열 팀장은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인사에서도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다.

박 검사와 원주지청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조수연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박형철 검사와 서태지의 하여가' 라는 글을 올렸는데 "가장 유능한 검사가 옷을 벗은 것이다"면서 "그는 서태지를 좋아해서 그 옛날에 서태지 팬클럽의 부회장도 하였단다. 노래방에서 '하여가'를 부르면 듣는 사람들 다 쓰러졌다"고 했다.

두 번째는 진행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윤성호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장 위반 등에 대한 재판에는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 그리고 3명의 수사검사 등 5명이 관여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는 지난 2013년 말에 이미 직무 배제됐고 박형철 검사는 그나마 대전고검에서 재판이 있을 때마다 서울로 출장을 가서 재판에 관여했다. 그런데 사표를 냈으니 팀장과 부팀장이 사라진 상태에서 평검사 3명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은 때로는 기 싸움도 해야 하는데 팀장과 부팀장이 인사에서 연속으로 물을 먹고 쫓겨나는 현실을 보면서 검사들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 3명 중 2명도 지방근무를 하면서 재판에 참여했고 검사 1명만 서울에서 근무했지만 이제는 이 1명의 검사도 곧 있을 인사에서는 지방으로 갈 차례라고 한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보내는 건 재판관여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같은 고검이라도 서울고검으로 발령을 냈으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 관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산고검으로 발령낸 건 노골적으로 나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검사들에 대한 일종의 엄포 내지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나 상부의 지시(부당하건 아니건 관계없이)에 맞설 경우 확실하게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인사라는 얘기다.

검찰의 인사를 잘 아는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강금실 법무장관을 임명한 것보다 더 검사들에게 모욕을 준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그런데도 검사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장 인사 때부터 깜짝놀랐다. 이번 인사는 학살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이번 인사는 메시지가 확실하다"면서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면 요직으로 중용하겠지만 (부당한 지시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 분명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낸 인사"라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사를 한 적은 없다. 이번 인사는 거의 보라는 듯이 했다"면서 "이거는 국민의 눈치를 안 보는 거고, 검사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사인을 주는 것으로 정말 잘못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한 중견검사도 "그동안 근평이 나빴던 검사나 징계를 받았던 검사들은 줄줄이 복귀시키면서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검사들은 승진에서 누락시키거나 불이익을 줬다"면서 "확실하게 줄을 세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은 뒤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임은정 검사도 2년째 부부장검사 승진에서 탈락했다.

(사진=자료사진)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거냐?

=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11일) 원세훈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열렸는데 그동안 재판을 이끌어온 박형철 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3명이 검사석을 지켰다.

수사와 재판을 주도했던 윤석열 팀장이 배제된 뒤 팀장 역할을 하며 중심을 잡아온 박형철 검사마저 떠남으로서 재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이렇게 인사가 되고나면 앞으로 공소유지 하는데 많이 위축이 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이미 어제 공판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박형철 검사의 빈자리 때문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일방적인 공판진행으로 6차공판은 두 달려 뒤인 3월 14일로 밀렸다. 법원이 법관 인사이후에 공판을 하겠다며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판을 뒤로 미룬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재판부의 편파적인(?) 재판 진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지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손자병법'을 인용해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달기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탄력적인 용병술'에 빗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박형철 부장검사는 자리를 박차고 법정을 퇴장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또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들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해도 재판장은 출석을 강제하거나 증언거부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은 앞서열린 3차와 4차 공판에서도 트위터 계정 사용,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박형철 검사의 수십개 신문에 모조리 답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거냐?

= 예단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대법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윤창원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7월 13대0 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건의 실체도 아닌 증거능력을 문제삼아 유무죄 판단없이 파기했으며, 그러면서도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보석 신청은 불허했다. 법률전문가들조차 결과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런데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항소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할 박형철 검사를 사실상 쫓아내다시피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없던 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증폭 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지만 사실상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 아니었나 하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원의 판단 또는 움직임이라면 앞으로도 국정원이나 국가기관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거나 SNS에서 선거와 관련된 편파적인 활동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그렇다면 국정원이 저런짓을 해도 된다는 얘기냐?"고 반문하면서 "국정원이 댓글달고 SNS에서 특정후보를 편들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해도 나중에 압수수색을 해도 재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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