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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떠난 국정원 수사팀, 또 재판부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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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검찰을 떠난 가운데 그가 맡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의 선고마저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수사권이 없는 지방고검 검사로 또 다시 전보되자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

박 부장검사는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1심과 2심, 대법원 선고,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유죄와 무죄 경계를 넘나드는 동안에도 공소사실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

특히 박 부장검사는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에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에 항의하며 퇴장하기까지 했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은 재판부와 갈등을 빚어왔던 박 부장검사가 검찰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판이었던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공판에는 남은 수사팀 멤버인 김성훈·이복현·단성한 검사가 재판부에 날을 세우며 박 부장검사의 빈자리를 메웠다.

검찰과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모씨가 기존에 출석했던 국정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시종일관 증언을 거부한 게 발단이 됐다.

급기야 검찰 측은 "국정원 직원들이 출석을 거부했다가 일제히 출석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일련의 상황이 국정원 내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검찰의 답변 촉구를 기각한 데 대해 공판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검찰 측 요구 자료에 대해선 회신을 안 해주면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이 신청한 자료에 대해선 방대한 분량을 취사 선택해 보내주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의도적인 재판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시철 부장판사는 "증인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검찰은 "증인에게 형사처벌 관련 내용이 아니면 증언거부권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재판부가) 답변하지 못하게 했다"며 재반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 하게 한 적이 없다.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느냐"고 되물었고, 검찰은 "공판 조서에 (답변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남겨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검찰 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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