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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부패척결" 강조에도 창당발기인 일부 '부패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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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혁신안'과 상충, 자승자박인가 신당동력인가

안철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한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추진하는 신당(국민의당) 외부 영입인사와 창당발기인 중 일부의 부패 전력이 드러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 부패 혐의로 기소만 되더라도 당원권 정지, 공천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영입 인사들의 부패 전력이 드러나면서 '안철수 혁신안'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 인사영입과 관련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 국민의당 '바람'에 동력이 될 수도 있어 안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안철수 의원은 8일 서울 마포구 창당 추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 5명을 발표했다가 3명의 비리 전력이 드러나 발표 2시간 50분 만에 영입을 취소했다.

발표된 영입 대상자는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과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한승철 전 검사장, 안재경 전 경찰대학장, 이승호 예비역 육군 준장 등 5명이었는데 이들 중 김·허 전 장관, 한 전 검사장 등 3명이 기소됐던 전력이 드러나면서 영입이 취소됐다.

김 전 장관은 1999년 청와대의 '북풍사건' 조사 당시 육군참모총장 신분으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구명 로비를 한 사실과 9·11 미국 테러 당시 술에 취한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허 전 장관은 1999년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재직 때 지인 아들의 부정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한 전 검사장은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안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뒤 "창준위 발족 후에는 보다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오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공개한 창당 발기인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드러나 국민의당 인재검증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최락도 전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제시장 공천 대가로 조재환 전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현금 4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건넸다 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다니던 절에 시줏돈 10억원을 내도록 SK그룹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6년 6월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신당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부패 전력자를 제외하고 발기인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 발기인을 모집하다보니 이런 부분(부패전력)들이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이후 확인 결과 신당의 기조와 맞지 않은 분들은 발기인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참여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안 의원이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안 의원은 더민주에 몸담았을 당시 ▲부패혐의 유죄판결 또는 재판계류 당원은 즉시 당원권 정지, 일체의 공직후보 배제 ▲부패혐의로 유죄판결 확정시 즉시 제명 ▲부적절한 언행 엄단 등을 담은 '안철수 10대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당시에도 유죄 확정판결이 아닌 1심 유죄 또는 기소만으로 정치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국민의당 합류가 취소된 허신행 전 장관도 "1·2·3심 모두 무죄로 밝혀진 죄 없는 저에게 (국민의당이) 소명의 기회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입취소 발표를 하면서 언론에 의한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배려가 있는 나라,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는 나라로 만들도록 한 몸 던지겠다던 안 의원이 배려는커녕 갑(甲)의 입장에서 여론의 지탄을 받도록 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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