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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지 냈는데 광고 봐야 해?' IPTV광고 강제시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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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콘텐츠에 광고 끼워 넣기는 불법"…'유료 VOD광고 끼워팔기' 금지 법안 발의

 

IPTV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인 VOD(주문형비디오) 시청시, 재생 전에 나오는 광고가 "유료 서비스인데도 이용자 동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광고를 삽입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VOD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콘텐츠 비용을 지불했는데도 광고를 봐야하고, 건너뛰기 등 거부할 방법도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IPTV 서비스 VOD 에 강제로 광고를 삽입해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지난 5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IPTV는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IPTV 3사의 광고 수입 역시 급증하고 있다.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IPTV 3사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 콘텐츠를 재생하기 전에 일정시간의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고 있다.

모바일이나 PC에서 볼 수 있는 '건너뛰기(skip)' 버튼도 없어, IPTV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피할 방법도 없다. 돈을 주고 구입한 콘텐츠를 보기 위해 무조건 광고를 봐야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비용을 냈는데도 광고를 강제적으로 보게하는 것은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면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도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가 동의한 적 없는데다, 거부할 방법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무단 광고 행위이며 이렇게 얻은 수익은 부당한 광고 수입"이라면서 "IPTV 3사에 대한 당국의 조사와 시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시청자의 매체별 광고 회피 경향에 관한 특별기획조사를 한 결과, IPTV(VOD) 광고의 회피 희망 비율은 14.6%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25.4%)/케이블TV(24.1%) 광고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매체 별 접촉 느낌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해당 광고를 '절대 보고싶지 않다'고 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인 20%로 나타났다.

특히 IPTV(VOD) 광고를 '절대 보고싶지 않다'는 응답과 '별로 보고싶지 않다'는 응답을 더하면 87.3%로 모바일 광고(90.9%)나 인터넷 광고(90.1%)의 경우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반면 IPTV 업체들은 "광고를 빼면 VOD 콘텐츠 가격을 높여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들은 "책정된 VOD 가격에 광고 수익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삽입 광고가 일정 부분 콘텐츠 가격 상승을 막아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IPTV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광고를 보는 데서 생기는 불편함보다 광고로 인해 콘텐츠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시정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건너뛰기 기능 등을 넣어 광고를 안 볼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광고를 시청하면 VOD가격을 낮춰 준다든지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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