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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비리' 강영원 석유공사 前 사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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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진=박종민 기자)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강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석유공사의 손해를 평가하려면 인수대상 기업의 가치가 당시 인수금액에 비해 질적으로 낮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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