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상균 '소요죄' 빼고 구속기소…"보완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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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구소기소했다. 경찰은 군부독재 이후 29년만에 처음으로 소요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한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쟁점이 된 소요죄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시켰다.

검찰관계자는 "소요죄는 현 단계에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해 보류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버스 52대를 손상했으며, 약 7시간동안 태평로 전 차도를 검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4월~9월사이 개최된 10여차례의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법률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총 5가지이다.

경찰이 추가로 적용한 소요죄에 대해서는 검찰은 오랜 검토 끝에 기소하지 않았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요죄가 적용된 마지막 사례는 군부독재 시절인 1986년 5월3일 인천에서 벌어진 '5·3인천사태'다.

5·3 인천사태는 신한민주당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에 반발한 재야와 학생운동권 등 1만여명이 시위를 벌여 129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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