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기 수원의 한 할인마트에서 1만원 권 진폐 1장과 위폐 4장을 섞은 뒤 5만원 권으로 교환하는 피의자. (사진=수원중부경찰서 제공)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A(16)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20분쯤 수원의 한 마트에서 1만 원권 진폐 1매와 섞은 위조지폐 4매를 5만 원권으로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만 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 지폐를 위조했다.
A군 등의 범행은 진폐에 있는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마트 주인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은 "A군 등의 범행이 초기에 발각돼 추가로 유통된 위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대부분 고교 중퇴생인 A군 등은 교환한 5만 원을 PC방 다니는데 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