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가 담당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이 31일까지 마련되지 않아 내년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사라지면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를 등록해도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올해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다음달 8일까지는 잠정 중단하되 그 이후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속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한 법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1월 1일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더라도 예비후보의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다만 올해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은 다음달 8일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국회가 다음달 8일까지도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상태가 지속된다면 임시국회 종료 이후 1월 초순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 대책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