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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추천·컷오프까지…與공천룰, 친박 승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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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특위 공감…27일 4차 회의 후 28일 최고위 보고

내리꽂기식 전략공천은 없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왼쪽 뒤는 새누리당 공천제도특위 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 윤창원기자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에서 단수추천제·우선추천제와 현역 컷오프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천특위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단수·우선추천제를 당헌·당규에 있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천특위 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저하고 월등한 경쟁력을 가췄다면 후보로 추천된다“면서 ”여론조사를 하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 평가 방안을 만들든 현행 당헌·당규 그대로 따른다“고 설명했다.

친박(친박근혜)계는 단수·우선추천제를 전략공천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박(비박근혜)계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천특위는 또, 친박이 요구해온 현역의원 컷오프(Cut off.예비심사 통한 탈락제)의 도입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황 사무총장은 "후보자의 자격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공천 부적격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도 “컷오프는 당규로서 자격심사를 강화해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라면서 “현역의원을 인위적으로 몇% 교체하겠다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친박계 공천특위 위원인 김태흠 의원은 “상향식 공천은 좋은 제도임에도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하는 차원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현행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는 부적격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유권자 신망이 부족한 자’와 ‘추천 부적합자’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천특위는 이를 감안한 듯 ‘현역컷오프’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려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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