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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 등 겨울철 성수품 21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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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NOCUTBIZ
스노보드와 겨울철 의류, 자동차 앞유리 세정액 등 안전기준을 미달하는 겨울철 성수품21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664개 겨울철 성수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못미처 해당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아동의류와 모자 등 10개 제품과 성인의류 3개 제품, 스노보드 5개 제품, 완구류 2개 제품, 자동차 앞유리 세정액 1개 제품 등이다.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의 경우 조사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에서 보드와 부츠 연결 장치의 강도가 안전기준에 못미처 비탈면에서 활강이나 방향전환을 할 때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동절기 아동복은 161개 조사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이 금속지퍼와 단추 등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42배나 초과 검출됐다.

또4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와 수소이온농도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1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벗어났다.

성인의류는 조사대상 148개 품목 가운데 3개 제품의 원단과 겉감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완구류는 120개 조사대상 가운데 2개 제품에서 신장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또 ㈜다올테크에서 만든 자동차용 유리 세정액인 프로스타 워셔액은 어는점 온도가 기준치인 -25℃보다 높은 -20.5 ℃에서 얼어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는 백화점과 대형매장, 재래시장에서 겨울철 성수품 가운데 9개 품목군 664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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