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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막강 '반테러법' 공포..기본권 위축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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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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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내외에서 수집되는 각종 테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가반테러정보센터'를 구축한다.

또 공안기관 등에 테러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도감청 권한이 공식적으로 부여되고 테러사건 보도도 제한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가 심의·통과시킨 이 같은 내용의 '반테러법'에 서명한 뒤 공포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률은 테러리즘을 "폭력, 파괴, 위협 등의 수단으로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고, 공공안전을 저해하고, 개인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 혹은 국가기관과 국가조직을 위협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담은 주장과 행동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어떤 단체와 개인도 국가의 반테러 업무에 협력해야 하며 거부하면 형사구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통신, 인터넷 사업자들은 공안 등의 테러수사에 협조하고 "인터페이스(암호키 등) 및 비밀번호 등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은 특히 "국가의 반테러리즘공작영도기구는 국가반테러주의정보센터를 건립해 기관·지역을 뛰어넘는 반테러 정보업무 메커니즘을 실행한다"며 "중국은 앞으로 반테러리즘 정보업무를 총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명시했다.

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군사기관 등은 반테러 정보 수집을 위해 '기술적 정찰'(도감청 의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만 '기술적 정찰'을 위해서는 "규정에 의거해,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은 또 테러 사건 보도와 관련, 언론 매체들이 대테러 당국이 발표한 내용 외에는 그 어떤 보도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개인의 정보 배포 역시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된다.

수감된 테러 범죄자는 형기가 만료되더라도 잠재적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해 계속 '교육'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사법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정된 중국의 반테러법은 국내외의 우려를 낳고 있다.

테러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인데다, 각 정부기관의 테러 수사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언론의 자유, 시민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터넷 기업 등에 대한 테러수사 협조 강제규정은 자국 기업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미국이 강력히 반발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반테러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통신기업들에 암호키와 비밀코드를 넘기라고 했다고 소개하며 중국을 비난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윈난(雲南)성 쿤밍(昆明) 기차역에서 29명이 숨진 흉기테러가 발생하고, 최근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가 중국 내에서 테러리스트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난 이후 반테러법 제정을 서둘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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