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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만 있으면 OK"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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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의사, 돈받고 허위 진단서 발급해줘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부산시의 택시 감차 정책에 따라 개인택시면허 매매가 어려워지자 의사를 끼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으로 거래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22일 부산지역 모 종합병원 의사로부터 금품을 제공하고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혐의(허위진단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허위진단서 발급 알선책 이모(47)씨와 중간알선책 윤모(6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모집책 10명과 택시기사 32명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부산지역 종합병원 의사 김모(5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 면허 취득 이후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면 면허 양도가 가능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런 허점을 노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매매상가 등을 돌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택시 면허를 6천~8천만원에 매도해주겠다'며 개인택시 운전기사를 모집했다.

거액의 도박 빚이나 대출채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택시기사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갔고 중간알선책과 허위진단서 발급 전문 브로커 등을 만나 쉽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사 김씨는 5분도 안되는 시간 동안 문진만 한 뒤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 할 수 있도록 치료기간 1년 이상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택시기사들이 1차 병원에서 허리 관련 CT, MRI를 찍어 김씨에게 보여주면 김씨는 척추측만증, 퇴행성척추염 등의 병명으로 마치 중한 치료를 요하는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김씨는 한번에 30만원씩 받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모두 960만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택시 업계에서는 "김씨의 병원에 가면 100% 개인택시면허 양도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개인택시면허를 팔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들은 모집책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700~1000만원을 건냈고, 이후 모집책은 중간알선책에게 600~800만원을, 전문 브로커는 150~300만원을 받아가는 등 다단계로 돈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씨는 4천900여만원, 중간 알선책인 윤씨 등은 5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감쪽같이 만들어진 허위진단서는 모집책이 개인택시면허양도, 양수인가 신청서에 첨부한 뒤 제출해 아무런 제재 없이 접수됐으며 정상적으로 양도, 양수가 이뤄졌다.

부산지검 김동은 수사과장은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개인택시면허 매매의 실체가 3단계에 걸친 브로커들의 조직적인 범행임이 드러났다"며 "불법으로 택시면허를 팔아넘긴 기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병명조차 몰랐고, 이 가운데 60%는 개인택시면허 양도 후에도 법인택시, 화물차, 버스 등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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