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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의 해산명령 근거 없다면 집시법 유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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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자료사진)

 

절차에 따라 집회 해산명령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면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재능교육 해고노동자였던 유모(47·여)씨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8월 20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한 '희망시국대회' 사전행사에 참석해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는지, 관할 경찰서장 등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집시법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당시 유씨가 도로에 연좌한 상태로 진행되던 집회의 무대차량에 올라 발언하는 등 교통방해를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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