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명동 YWCA 대강당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증인출석한 사고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4.16 참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공개 청문회가 14일 오전 서울 YWCA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사고 당시 구조보다는 보고에 급급했던 해경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월호 특조위 장완익 위원은 "진도 VTS와 세월호가 교신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퇴선시 구조하겠다고 세월호에 알려주고 이를 다른 구조 세력에게 전파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유연식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은 "이미 그 당시에는 선장이 판단해야 할 상황이었다"며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지시를 추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생존 화물기사 최재영씨는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해경의 허술한 구조 작업에 안타까움을 보였다.
최씨는 "123정이 구한 건 선원밖에 없었다"며 "왜 일반 승객을 구하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가슴을 칠 일이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특조위는 또 123정과 해양경찰청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해경이 구조 대신 보고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세월호 특조위 이호중 위원은 "현장에 출동한 123정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음에도 명단 작성이 안됐냐고 묻는 해경청의 행동으로 봐서는 구조보다는 보고에 급급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와 구조 함정들이 교신하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조금 더 잘 했으면 하는 성찰이 남고, 제가 청장일 때 구조 작업이 수행됐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부실한 구조 조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김경일 전 123 정장을 비롯해 해경 관계자 1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은 고혈압 증세를 호소하며 청문회 도중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