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패키지 해외여행자보험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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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76세 이상은 상해·질병사망 시 한 푼도 보상 못 받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해외여행이 겨울 성수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부분 여행사 패키지상품의 무료 여행자보험이 까다로운 계약조건을 내세우거나 갑작스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시 아동이나 노년층은 아예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무늬만 여행자보험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통상 1억 원 한도의 무료 여행자보험을 들어주고 있으나 여행기간 동안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해 막상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보험계약 약관이 까다로워 아무런 혜택도 못 보거나 혜택이 지나치게 낮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국내 대표적 여행사의 하나인 A여행사의 해외여행 계약서를 보면 1인당 '1억 원 한도의 여행자보험에 가입'이라고 명기돼 있으나 계약약관을 보면 "만 15세 미만은 상해나 질병에 상관없이 사망 시 단 한 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76세 이상은 질병 사망 시 역시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5세에서 76세 미만도 상해사망은 1억 원을 지급하지만 질병 사망은 1천만 원만 지급한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해외발생 의료비나 입원비는 연령에 관계없이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B여행사의 해외여행 계약서 약관에 명기된 여행자보험 연령별 지급한도도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이나 질병사망 모두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만 80-85세까지는 상해사망은 2천만 원만 지급하고 86세 이상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만 15세 이상 69세까지만 질병사망 3천만 원, 상해사망 1억 원을 지급하고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해외발생 의료비나 입원비는 연령에 관계없이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여행사가 무료로 든 1억 원 한도 여행자보험은 15세 미만과 70세 또는 76세 이상은 상해나 질병에 상관없이 시망 시 한 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여행사들이 15세 미만과 70세 또는 76세 이상은 상해나 질병에 상관없이 시망 시 한 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것은 보험설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험사들이 해당 연령층의 보상가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중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는 안일함과 여행경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생각에 여행에 나섰다가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당하면 비용부담 때문에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16세 미만이나 70세 이상의 노년층이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이라면 여행사가 들어준 여행자 무료보험만 가입해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직접 개별 여행자보험 가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일부 여행사는 여행자보험이나 기획여행보증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고 배짱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행사가 무료로 들어준 1억 원 보상한도 여행자보험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조건이나 보상액 차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일부 여행사들이 국제선 전세기를 띄우는 경우에도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2013년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공항에서 추락해 승객 2명이 숨지고 183명이 부상당한 사고를 계기로 여행자보험이나 존재 자체를 몰랐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자는 항공사나 여행사 등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일정 한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거나 직접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도 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게 하는 보험으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있다. 임의보험은 가입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의무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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