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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간제법과 파견법 빼고 분리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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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토론회 참석해 5대 노동개혁 법안 중 2개 분리처리 가능 시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5대법안' 가운데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등 2개 법안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개악요소를 제거할 경우 분리처리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분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5대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 내용과 거꾸로 안 좋아지는 개악의 내용이 섞여 있어서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 간 내부 이견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이다. 3개 법안은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나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양산법"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당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밝혔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도저히 이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을 만들어낸다면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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