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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 '해당행위' 김만복 전 국정원장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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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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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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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은 7일 팩스 입당 후 야당 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해당행위' 논란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제명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전 원장의 당원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시당의 탈당 권유 결정에 대해 김 전 원장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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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헌·당규는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당원이 열흘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록록 하고 있어 김 전 원장은 사실상 제명된 상태였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3일까지 김 전 원장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고위 회의에 당원 제명안을 상정하게 됐다”면서 "윤리위 규정 21조 3항에 따르면 탈당권유 처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처분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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