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임의대로 휴대전화 도감청 및 계좌추적이 가능한 테러방지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이 없어 제대로 된 테러수사가 어렵고, 테러 발생시 범정부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현행법으로도 테러 용의자들을 적발하고 있고 현행법으로도 테러대책기구 구성이 가능하다는 반박이 나온다.
여기에 여당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에는 국정원이 임의대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한 뒤 해당 인물에 대한 휴대전화 도감청이나 계좌추적이 가능토록 하는 '독소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與 "테러방지법 없어 테러수사 못해" vs 野 "현행법도 테러자금 추적, 테러범 수사 가능"
여야가 지난 2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예산안과 함께 테러방지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새누리당은 '합의문'을 근거로 새정치민주연합에 테러방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국가이익을 위해 여야가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했다”며 테러방지법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테러는 발생 뒤 수습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을 위해 테러단체의 동향을 살피고, 필요하면 전화내용을 듣고 자금 움직임을 살피는 수단이 전혀 없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보위에서도 "IS를 찬양하거나 지원방법을 묻는다하더라도 IP나 ID를 파악할 방법이 현재 없다"며 국정원이 '의심 가는 인물'에 대해 직접 IP를 추적하거나 감청 등을 자유롭게 하는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테러관련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야당의 반박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지난달 18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지난 5년 동안 국내 체류 중인 테러 위험인물 48명을 적발해 추방했고, 지난 10월에는 이슬람국가(IS) 가담을 시도한 내국인 2명을 적발해 출국금지 시켰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현안보고 때마다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적발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현행법을 활용해 테러용의자를 적발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행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으로도 테러자금 수사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자료사진)
◇ 국정원 임의대로 테러 위험인물 지정 우려도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초법적인 권한을 주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이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당 인물에 대한 금융정보와 휴대전화 도감청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해당 법에서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칭한다.
'선전'과 '선동'의 의미가 추상적임은 물론 '예비(준비 단계)', 즉 실제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이) 테러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될 경우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해당 인물에 대한 다양한 민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야당의 우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등 전문가들도 ‘해당 법안에는 테러위험인물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가 없어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野 김광진 "의무화된 테러대책회의도 안 열면서 테러방지법 만들자니"정부와 여당은 범정부적 대테러 대응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테러대책기구 구성이 가능하다.
대통령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와 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두도록 하고 있고, 그 의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고 있다. 테러대책 산하 상임위는 테러사건의 사전예방과 대응대책, 사후처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정원장 등이 참여하는 상임위는 반기에 1회씩 정기 회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회의 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에 질의해보니 올해 정기회의는 단 한 번도 안 열었더라. 현행법이 정하는 테러대책회의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법이 없어 대테러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변명"이라며 "국정원와 여당이 국정원에 초법적 권한을 주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큰 틀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동의하지만 휴대전화 감청이나 계좌추적 등 인권침해 요소가 제거되지 않고는 테러방지법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와 국정원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테러방지법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밝혀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지난 2일 여야가 "여야가 합의 후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들이대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있어 국정원에 무소불위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이 졸속 통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