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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주세요' 금연광고 "명예훼손" vs "해외는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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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제세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회장), 성창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익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금연 광고인데요. 우선 그 공익광고를 한번 들어보시죠.

-후두암 1mg주세요.
-후두암이요?
-폐암 하나 주세요.
-폐암이요?

◇ 김현정> 예.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파는 상황을 연출한 광고인데요. 담배를 마치 폐암, 후두암, 뇌졸중 등의 질병을 사는 것처럼. 담배를 사는 행위를 묘사한 겁니다. 보다 강력한 금연캠페인이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광고가 나가고 난 뒤에 담배 판매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고 급기야는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답니다. 담배 판매상들의 주장 먼저 들어보죠.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의 우제세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우제세>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김현정> 회장님은 담배판매업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우제세> 한 3년 됐습니다.

◇ 김현정> 3년 되셨어요? 폐암 주세요, 후두암 한 갑 주세요, 뇌졸중 두 갑 주세요, 금연광고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걸까요?

◆ 우제세> 네. 지금 그 금연광고 내용은 흡연을 하면 반드시 질병이 발생한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담배 판매인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과 합법적인 담배를 구입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업무 방해 행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허위 사실, 그러니까 피기만 하면 무조건 병에 걸리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담배 판매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동시에 업무 방해까지 했다.

◆ 우제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위해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유해성을 강조해서 경고하려면 그 정도 표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인데요.

◆ 우제세> 복지부 입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업무 방해 행위 이 세 가지 점에서 저희들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선생님 그렇다면 판매인들 생각하시기엔 담배가 어떤 마약이라든지 암을 유발하는 물질, 위험한 유독성 물질이 아니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 우제세>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특정 개인이 흡연을 하더라도 반드시 폐암 등이 발병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네. 그래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거다, 이런 말씀.

◆ 우제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 우제세> 담배판매인들이 사회적 규범을 어기고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물건을 판매하여 돈벌이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 판매인들이 대한민국 담배 사업법에 따라서 영업을 하면서도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 13만 담배판매인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행위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불법적인 마약 파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팔라고 합법화 해놓은 걸 팔고 있을 뿐인데. 마치 질병을 파는 나쁜 사람, 범죄인처럼 취급을 당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우제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이런 항변.

◆ 우제세> 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특히 미성년자들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강력한 경고는 필요한 게 아니냐는 찬성 입장에 대해선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회장님.

◆ 우제세> 금연 광고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허위사실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적어도 허위사실은 아니어야 된다.

◆ 우제세> 네. 광고는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미성년자한테 아무리 강력한 경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실에는 기반해야 되지 않겠느냐.

◆ 우제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말씀이신데. 보건복지부측에서는 이번 광고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하면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우제세> 글쎄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기준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런 금연광고라든지 경고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서구 선진국에서는 더 강한 경고사인도 보낸다, 경고 광고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우제세> 글쎄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부 주위에서 시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거기에는 대부분 금연광고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부 주만 그렇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직 다른 나라에도 논란이 있다 그런 말씀. 지금 담배 판매인회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이 광고가 나간 뒤에 실제로 매상에 영향이 있나요?

◆ 우제세> 얼마 전만 해도 우리 판매인들은 담배 팔아서 자식들 대학 보내며 고생해서라도 긍지를 갖고 담배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범죄자로 모는 것 같아 비참하고 처참하다고 한숨만 내쉽니다.

◇ 김현정> 우리가 범죄자냐 우리도 이거 정당하게 팔아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집보내고 장가보내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 그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쨌든 광고 중단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만약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낸 게 기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우제세> 저는 전혀 기각될 것으로 기각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고맙습니다.

◆ 우제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법원의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의 우제세 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폐암 주세요, 후두암 주세요. 금연광고 만든 보건당국 입장도 들어보죠. 보건복지부 성창현 건강증진과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세요?

◆ 성창현>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성창현입니다.

◇ 김현정> 담배판매인회측의 주장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광고만 보면 마치 담배판매인이 소비자에게 팔아서는 안 될 물건을 불법적으로 파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다, 범죄인처럼 묘사가 되고 있다, 나라가 팔아도 된다고 합법화해 놓고 왜 우리를 범죄인 취급을 하냐, 명예훼손이다, 이런 건데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성창현> 그 담배에 대한 규제정책은 전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광고의 취지는 담배의 문제점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런 흡연에 대한 폐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흡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흡연에 대한 폐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담배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담배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흡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담배 판매인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진=광고 캡처)

 

◇ 김현정> 명예훼손할 의도는 우리는 전혀 없다, 그런데 판매인분들은 명예훼손 당하고 계시대요. 뭐냐하면 자식들한테 이거 팔아서 여태 자식들 먹여살리고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냈는데. 이렇게 범죄인처럼 광고해서 몰아붙이니까 우리가 참 비참하다, 이런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적어도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어야 되는데. 담배 한 갑 피우는데도 바로 암에 걸리지는 않는데도 마치 담배가 바로 암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부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시네요.

◆ 성창현> 물론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중에서도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담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통계치나 이렇게 살펴보면 1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만 8000명이 연간 사망한다, 그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그 담배에 대해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세계적인 금연 캠페인의 경향성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전세계적인 경향은 어떤가요, 과장님?

◆ 성창현> 직접적인 예시를 말씀드리면 그런 캠페인, 즉 내지는 광고적 표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광고를 보셨어요?

◆ 성창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하신 판매인협회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가 아니라 전체 미국에서 시행되는 광고의 예를 들면 ‘리얼코스트’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를 보시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담배를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담배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담배를 구입하면서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피부가 손상이 되고 또 실제로 자기 치아가 손상이 되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예도 있고요.

◇ 김현정> 분장이 아니라 진짜로 고통받는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 성창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고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흡연자들이나 실제로 그 담배를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청소년들 같은. 아직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담배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8084님 외에 여러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질문이고 하니. ‘그런데 국가가 담뱃값 올리면서 흡연자들 건강 때문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담배를 합법화하는 것과 이게 좀 불일치하지 않느냐. 즉 정부가 혐오스러운 광고를 하지만 결국 담배 팔아서 돈 버는 건 정부 아니냐, 이거 이중적인 태도 아니냐.’ 이런 의견.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성창현>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작년까지 담배 가격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서도 너무 낮다는 의견들이 훨씬 많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담배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한 40% 정도가 아직까지 흡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사회문화적인 경향성을 버리고 정부가 담배 자체를 불법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김현정> 실제로 많은 사람이 여태 피워왔는데 갑자기 그걸 금지, 불법, 마약 같이 취급,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 성창현>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는 게 우선적으로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캠페인이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광고적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 인식이 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고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광고는 계속 하시는 거고요.

◆ 성창현> 네, 저희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광고송출 전에 거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변경하거나 철회할 계획이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여러분 양쪽 이야기 들으시고 광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판단 내리십니까? 보건복지부 성창현 건강증진과장까지 만났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 성창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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