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제주도는 3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부동산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세무서와 경찰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도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사례 등을 신고를 할 경우 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과 구좌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확대는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을 분석한 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