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무안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국제선 전세기 상당 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는 기획여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무보험 전세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최근 관내 치평동 상무지구 소재 '푸른세계여행사'에 대해 국제선 부정기 운항에 따른 기획여행 신고 및 보증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혐의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푸른여행사는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6차례에 걸쳐 무안공항 출·도착 몽골직항 전세기를 운항하면서 해외여행 상품 판매시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 국제선 항공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푸른세계여행사'처럼 올 들어 1월부터 11월말까지 전남 무안공항에서 뜬 부정기 국제선은 모두 무려 665편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국제선 부정기 운항횟수와 승객은 출·도착 기준 중국노선 전세기가 494편에 73,304명으로 가장 많고 동남아가 142편에 22,859명, 일본 29편에 4,352명 등 모두 100,515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안공항을 통해 올해 10만여 명이 넘는 승객이 전세기를 이용했으나 해당 여행상품들이 상당부분 '기획여행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 전세기를 띄우는 여행업자들은 4∼5명 정도로 이들은 광주전남북 고객들을 대상으로 동남아 상품을 주로 여름, 겨울방학과 봄, 가을에 집중 판매하고 있다.
무안공항에서 전세기를 띄운 항공사는 국적기인 경우 저가항공사인 티웨이항공이 422편으로 가장 많고 외국 항공사로는 CBJ, CSH, HVN 등이 41∼49편, AAR, CES, CAL, LAO, OEA 등이 11∼24편에 이르는 등 17개 항공사에 이르고 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특히 이들 대부분의 전세기 국적은 중국 수도, 동방, 상해항공과 베트남, 몽골, 라오스 등 동남아의 저가 항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진흥법 제9조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여행업에 등록한자는 책임보증보험 외에 기획여행상품 판매시 사업 시작 전에 여행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여행업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국외여행업의 경우 3천만 원 이상의 책임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전세기를 운항하는 등의 해외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 5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행사의 인허가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여행사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적발한 것이 아니고 여행을 다녀온 한 승객의 신고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광주 서구청의 경우 관내에서 기획여행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보고 또는 신고한 여행업체가 단 한곳 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행업협회 해외여행담당 전연철 과장은 "해외영업을 하려는 여행업자는 반드시 기획여행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이를 들지 않고 전세기를 띄우는 것은 마치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듯 무보험 전세기를 띄우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여행보험 연간 가입액이 보상금액 한도가 2억 원일 때는 80만원에 불과하고 5억원일때 200만원 수준인데도 이를 들지 않고 해외영업을 하는 행위가 우려스럽다"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보험가입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획여행보험을 들지 않고 해외여행을 추진할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항공사고 배상은 물론이고 여행업자가 해당상품을 판매하다가 단적으로 부도 등의 사태를 맞았을 경우 전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특히 전세기를 이용할 때는 해당 여행업자가 항공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은 전세기를 띄울 때마다 건별로 가입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해 가입할 수도 있으나 해당 보험료가 기획여행 상품보험료 대비 5배 정도 높은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보험 역시 가입하지 않고 운항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항공보험은 항공기가 비행 중에 접하게 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기체보험과 상해보험, 책임보험 등 해당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고 부정기 전세기 등은 해당 여행업자가 민·형사상 과실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기획여행보증보험과 책임배상보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