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사채용 비리로 기소된 대성학원 이사 부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대성학원 교사채용 비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인이사 안모(63) 씨 부부에게 각 징역 5년과 3년에 추징금 2억 4,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교법인 이사장 김모(90·여) 씨에게도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함께 구형했다.
비리에 연루된 현직 교사들에게도 무더기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며느리의 교사 채용을 전제로 학교법인에 금품을 건넨 주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 씨의 며느리인 현직 교사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피고인 23명에게는 징역 2년~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이사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오늘에 와서 학교를 돌아보니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눈에 넣어도 아까운 청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점에서 내가 10번 죽어도 죄를 씻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안 씨는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엄청난 일이 저질러 진 것 같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피고인들은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들은 “억울함을 재판부가 풀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230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