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터키 간 서비스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 등 모두 5개의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앞서 양당은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의 전제가 되는 세부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정(與野政)협의체의 합의 사항을 양당 지도부가 추인·동의한 것이다.
정부는 한·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계에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무역이득 공유제 협상 불발의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 여야정협의체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우선 금리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한 직불금이 오는 2020년 헥타르(ha)당 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으로 2.5% 이상인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는 2%로 인하된다.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는 내달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정은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는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된다.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